벌금 250만원 선고 유예…피선거권 박탈 안 돼
“폭행 정도 경미하고 방해 목적 없어도 법 위반”

지난 4·10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상대편 선거사무원을 밀친 후보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선거 방해 목적이 없더라도 선거법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윤경)는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당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 2년 동안 추가 범죄가 없으면 형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총선에서 낙선한 A씨는 이번 판결로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는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A씨는 지난해 4월 양주시 덕계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 선거사무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들고 있던 피켓을 손으로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경기북부 지역의 당협위원장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상태였다.
A씨 측은 “B씨에게 원래 위치로 돌아가라는 의미에서 손짓하던 중 피켓이 닿은 것일 뿐, 폭행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손만 대서는 밀리지 않는다며 A씨의 밀친 행위가 뒤로 밀릴 정도의 세기였고 충격을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당국은 A씨의 행동이 공직선거법 제237조 1항이 규정한 ‘선거사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등 선거운동 자유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뒤로 밀려났고, 이에 따라 언쟁까지 벌어져 피해자가 잠시나마 선거운동에 방해받았다”며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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