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누락된 3년 치 하수도 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체 규모는 27억원 상당으로 가구당 평균 135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일부 가구에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2000여 가구에 3∼10년 치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할 때 구역별로 전산에 입력해 요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하는 데 이를 빠뜨리면서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최대 36회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했다.
그러나 3년 치 요금이 한꺼번에 부과돼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할 때 구역별로 전산에 입력해 요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하는 데 이를 빠뜨려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이라며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어 일단 요금을 부과했으며 감면이 가능한지 추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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