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자택에 경찰이 24시간 경비 인력을 배치하자 정치권에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당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경호를 받지 못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후보 자택 주변에 기동대 인력 약 20명(1개 제대)을 배치해 24시간 경비를 실시하고 있다. 출마 선언 당일인 2일부터 적용된 조치로, 기동대는 2~3인 1조로 교대하며 주·야간 순찰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김문수 후보 자택에는 같은 수준의 경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왜 후보자의 신변 경호를 넘어 사저 경비까지 서울경찰청이 즉각 움직였느냐”며 “시설 경비가 유력 정당 후보가 아닌, 윤석열의 아바타 한 사람에게만 제공됐느냐”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첩보와 위해 가능성, 전직 총리라는 신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위험·범죄 예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후보는 현재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 24시간 신변 보호를 받고 있으며, 김 후보는 당 측에서 보호 요청을 하지 않아 별도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경호 규칙상 주요 정당 소속 후보는 ‘을호’ 경호 대상에 포함돼 일정 수준의 경호를 받을 수 있지만, 무소속 후보였던 한 후보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자택 경비는 별도 규정 없이 대체로 경찰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법적으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법 등에 근거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했다. 경선 과정에서 약속한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를 입당시켜 새 후보로 세우는 당원 투표를 진행한다. 이에 김 후보는 이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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