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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에도 AI 기술 적용할 수 있을까… 형사법연구회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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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09 16:20:00 수정 : 2025-05-09 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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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전무곤 기조부장, 검사·수사관 190여명 가입

인공지능(AI) 기술 등 첨단 기술을 검찰 업무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검찰 연구회가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9일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검찰 AI 형사법 연구회’ 창립식을 개최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연구회 좌장은 전무곤(52·사법연수원 31기)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이며,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 이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이지연(45·연수원 37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 서울대 재료공학부를 졸업한 조소인(47·변호사시험 1회) 대검 정보통신과 연구관 등 정보기술(IT) 관련 학위나 경력을 보유한 검사들이 주로 참여한다고 대검은 전했다.

 

AI와 로봇 등에 관심이 있는 검사, 수사관 190여명이 가입을 신청했다고 한다.

 

창립식에서 회원들은 한국형 ‘모럴머신’(Moral machine·인공지능의 윤리적 결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집 플랫폼)과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할 방안에 관해 발표했다.

 

심 총장은 연구회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연구와 활동을 당부했다고 대검은 부연했다.

 

대검은 “AI 기술의 검찰 업무 활용 방안은 물론 자율주행 자동차, AI 범죄 예방시스템 등과 관련한 형사법 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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