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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과 사무국장 충돌… 5개월째 인사 보류

입력 : 2025-05-10 07:44:00 수정 : 2025-05-10 07: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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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사무국 직원 승진을 놓고 의장과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의회사무국장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5개월째 승진인사가 보류되고 있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행금 의장이 지난해 12월 시의회 인사위원회에서 요청한 인사(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아직까지 최종 결재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이 지난 1월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국에 의한 심각한 인사권 침해와 사무국장 항명 사태'에 대해 감사원에 부패행위 조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인사결재를 보류하면서 ‘인사위원회 승진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자 감사원에 부패행위 조사를 요구했다. 당시 김 의장은 “감사원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후 감사원의 ‘인사위원회 승진 대상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과 통보가 있었지만 김 의장은 한달 넘도록 아무런 결정도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김 시의장은 지난해말 2025년 정기 인사를 앞두고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인사방침 보고서를 받았다. 하지만 승진대상자 선정을 문제삼으로 결재를 보류하고 친필 서명한 별도 인사안을 의회사무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장이 건넨 인사안에는 승진자 2명, 승진요원 2명, 전보 6명 등 10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의장이 임용권자인 것은 맞지만, 마음대로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사원칙과 기준, 절차를 무시하고 승진 등 인사 대상자 10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서면으로 하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또 “인사위원회가 5급 행정직 승진 대상만 결정하고 6급 승진자 결정을 하지 못한 이유는 의장이 인사방침 보고서에 결재를 하지 않아서다.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김 의장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임용권자가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적법한 인사위원회 결정을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위반이 될 수 있고 형법상 부작위죄, 직무유기 등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의장이 직접 작성한 인사안을 고집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회사무국장을 경질한 부분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고, 사실과 다른 기자회견 발언도 형법상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천안시의원은 “의장과 전 의회사무국장 사이에 인사충돌로 비치고 있어 안타깝다. 결국 의장이 풀어야 할 문제다. 감사원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감사원 결정에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이제라도 인사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여 더 이상의 혼란을 만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김 의장의 인사결재를 보류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묻기 위해 전화통화와 문자질문, 의회 사무국 직원을 통한 전화연결이나 대면 취재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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