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장을 사칭해 여러 차례 카운터에서 구글 기프트카드를 무단으로 충전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10월 청주와 대전, 서울에 있는 편의점 4곳에서 자신의 구글 기프트카드에 250만원어치의 잔액을 무단으로 충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점장을 사칭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에게 창고 정리를 하라고 지시한 뒤 카운터가 빈 틈을 타 포스기를 이용해 잔액을 충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손절론 제기된 김어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9/128/20260209518485.jpg
)
![[기자가만난세상] 샌프란시스코의 두 얼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7/128/20251117516885.jpg
)
![[김기동칼럼] 대통령의 집값 ‘승부수’ 통할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9/128/20260209518460.jpg
)
![[박현모의 한국인 탈무드] ‘실크로드 제왕’ 고선지는 왜 버려졌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9/128/2026020951838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