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검찰, 서부지법 난동 때 취재진 폭행한 30대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 2025-05-09 14:59:28 수정 : 2025-05-09 14:59:28

인쇄 메일 url 공유 - +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후문 인근에서 경찰이 시위 중인 윤 전 대통령 지지자를 끌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37) 씨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를 차고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치고 목덜미를 발로 밟는 등 다른 공범들과 비교해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으로 범행했다"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손상 정도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범죄가 상당히 중하다"고 지적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집회에 나와 군중이 모여서 흥분했고, 본인도 자제하지 못하고 기자를 폭행한 잘못을 저질러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와 피해자 측이 합의에 이른 점도 강조했다.

박씨는 "기자는 취재 의무가 있는데 제가 우발적으로 군중 심리에 의해 나선 것 같아 후회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MBC 영상기자에게 "메모리 빼"라고 소리를 치며 카메라를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미연 '깜찍한 볼하트'
  • 이민정 '반가운 손인사'
  • 이즈나 정세비 '빛나는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