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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직접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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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08 18:26:22 수정 : 2025-05-08 18: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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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법원에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대통령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날 김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제기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에 참석해 단일화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 후보는 이날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가 당무우선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들(지도부)이 전대를 소집해서 후보를 교체하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또 지도부를 향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김문수를 무소속에다 11일이 지나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는 한덕수 후보와 빨리 단일화하라고 압박했다”며 “당 경선이 들러리가 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권성수)는 김 후보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신청 취지가 비슷해 심리는 한꺼번에 이뤄졌다. 첫 심문기일에서 김 후보 측과 국민의힘 측의 의견은 충돌했다.

 

원외 당협위원장 측 소송대리인은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 목적이 형식적으로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지만, 실질적으로는 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며 “당이 한 후보를 꽃가마에 태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이 전대 소집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요건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전국위에 상정된 안건 역시 대선 후보 교체와 관련된 것으로 당헌·당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당 측 소송대리인은 “경선 초기 때부터 김 후보 측은 한 후보와 적극적으로 단일화하겠다고 수차례 말했고, 이에 대한 지지를 얻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며 “그렇다면 즉각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당 지도부가 ‘한 후보로 단일화하라’고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고, 이는 신청인(김 후보) 측의 주관적인 의심”이라고 주장했다. 당 측은 전대와 전국위 소집 절차 역시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적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의견이 있다면 9일 오전 11시까지 제출해달라”며 9일 중 결정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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