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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출신들 회사에 1600억원대 일감 몰아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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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08 17:46:47 수정 : 2025-05-08 17: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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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75억원 과다 산정해도
인건비 15억원 과다 산정해도
쌈짓돈 내주듯 환경부가 부담

환경부가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복수의 민간 협회와 수의계약을 맺고 1600억원대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8일 나왔다. 물 관리 정책 관련 기존 사업을 정비하지 않은 채 중복된 정책이 수립·집행된 과정에서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초래된 점도 감사 지적 사항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퇴직자들이 근무 중인 민간 협회 2곳과 위탁계약 99건을 체결했는데, 이 중 상당수인 63건이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처리됐다. 계약금액은 1604억원에 달했다. 이들 협회가 외주용역비와 지원금 등을 경비에 포함해 일반관리비를 과다 산정했는데도 환경부는 약 75억원을 고스란히 지급했다.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 인건비 15억6000만원도 환경부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시스

물 관리 정책 수립·집행 과정상 낭비적 요소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환경부는 기존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하위계획을 폐지·연계하는 등 정비해 정책 혼선 및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며 “환경부는 기존 계획을 그대로 존치한 채 정비하지 않고 있어 지자체에서 유사한 물 관리 주요사업을 중복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책 혼선은 물론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환경부가 산하기관과 민간단체 직원들을 비공식적으로 파견받아 조직을 운영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파견 인원을 조직 내 배치·운영하려면 심의를 거쳐 공식 파견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등 10곳으로부터 2018∼2024년 185명을 파견명령 없이 비공식으로 파견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이들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파견 인력 운영을 부실하게 관리한 관련자에 대해선 주의 요구했다고 밝혔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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