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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부터 조각투자 유통플랫폼·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등 제도화

입력 : 2025-05-09 06:00:00 수정 : 2025-05-08 18: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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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말부터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제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30일 시행되면 이들 서비스는 공식적으로 제도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을 운영하려면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기자본 요건 30억∼60억원, 매매체결·전산 전문인력을 갖춰야 한다. 조각투자 역시 유통플랫폼을 운영하려면 별도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도 공식 제도화를 위해 예탁결제원이 해당 신탁업무를 신탁업 인가 없이 수행하고, 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지원 서비스의 경우 제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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