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과정서 1조4000억원 더 들어
한수원, 시행자 한전에 정산 요구
한전 “UAE서 받아내는 게 우선”
이견 커 런던재판소에 중재 신청
우리나라가 2009년 처음으로 수주한 해외 원전 사업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조원대 추가 공사비 부담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갈등이 끝내 국제 분쟁으로 비화했다.

7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날 한전을 상대로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에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의 추가 공사 대금을 정산해달라는 중재신청을 했다. 바라카 원전은 지난해 마지막 4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들어간 뒤 주계약자인 한전과 시운전에 해당하는 운영지원용역(OSS)을 맡은 한수원 등 협력사 간 최종 정산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수원은 UAE와 사업 시행자인 한전 등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 지연, 일련의 추가 작업 지시 등을 근거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정산을 요구하는 ‘클레임’을 지난해 11월 정식으로 제기했다. 양사는 올해 5월6일을 유보 기한으로 정하고 양사 사장이 만나는 등 협상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수원은 양사가 독립법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한수원이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한전이 UAE로부터 정산받는 것과 별도로 자사에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한전은 ‘팀코리아’ 차원에서 UAE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아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전과 한수원은 이미 국제 분쟁에 대비해 각각 로펌을 선임해둔 상태다. 결국 양사 갈등은 수주 때 미처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추가 건설 비용을 누가 떠안을지 책임을 나누지 못해 발생한 셈이다. 한수원으로서는 추가로 발생한 공사 대금을 한전으로부터 정산받지 못하면 향후 1조4000억원의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한수원은 이 비용을 정산받지 못하면 향후 법적으로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한편, 모기업인 한전은 발주처인 UAE 측에서 정산받지 못하면 1조4000억원대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재무제표상 한전의 ‘UAE 원전 사업 등’ 항목의 누적 수익률은 2023년 말 1.97%에서 지난해 말 0.32%로 뚝 떨어진 상태다. 이번 손실까지 재무제표에 반영될 경우 한전이 관리하는 바라카 원전의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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