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불법 어업용 도구와 수산물 거래에 대한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악용해 사용이 금지된 어구나 유통이 금지된 수산물을 매매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른 것으로, 수사 전담반을 통해 오는 10월 말까지 지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제조한 작살총, 변형 갈고리(갸프), 개불펌프(빠라뽕) 등 유해 해루질 도구와 미인증 선박 장비, 고래고기·암컷 대게 등 불법 수산물 유통, 유해 낚시도구 등이다. 불법 정황이 발견되면 해당 상품을 추적해 유통을 차단하고 제조 시설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해경은 지난해 온라인 거래를 통한 불법 어업용품과 수산물 판매를 특별 단속해 14건(72명)을 적발하고, 9000여개 물품을 압수했다. 일부 판매자들이 온라인 몰은 물론 중고 거래 플랫폼까지 이용해 불법 품목을 은밀히 유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음성적으로 퍼지고 있는 불법 도구와 수산물 유통부터 차단해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식탁 안전을 지킬 것”이라며 “향후 6개월간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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