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경찰관이 스크린골프장으로 이동하며 관용차를 사용한 사실이 수사 당국에 뒤늦게 확인됐다. 당사자는 당시 생각이 짧았으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소속 A 경감 등 경찰관들은 지난달 16일 오후 6시쯤 남동구 인천교통정보센터 앞에서 관용 승합차 트렁크에 골프가방을 실은 뒤 해당 차량으로 인근 스크린골프장에 갔다.
이 관용차에는 A 경감을 포함한 현직 경찰관 2∼3명이 함께 골프가방을 싣고서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용 목적을 업무에 한정시킨 공무용 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위배된다.
이와 관련해 A 경감의 부서 측은 “사실관계가 맞다”며 “추가 확인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찰청은 A 경감이 동료들과 함께 차로 5분 거리의 스크린골프장으로 가며 관용차를 쓴 것으로 피악했다. 또 해당 차량은 골프를 친 이후 반납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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