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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최태원 “미흡한 대응 뼈아프게 반성”

입력 : 2025-05-08 06:00:00 수정 : 2025-05-07 23: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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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사태 19일 만에 대국민 사과
“전 그룹사 보안 시스템 투자 확대”

“단순 보안 문제 아닌 국방이라 생각”
해지 위약금 면제 관련 확답 안 해

SKT측 면제 사실상 미검토 입장
“기업의 자율적 대처 한계 드러내”
입법조사처, 법 개정 필요성 강조

유심 대량 입고·해외 로밍도 보호
14·15일 ‘해킹 사태’ 안정 분수령

SK텔레콤(SKT) 해킹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그룹 총수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최 회장은 SKT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인정하고 보안 투자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SKT는 천문학적 손해가 발생할 가입자 전체 해지 위약금 면제에 대해선 사실상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불안·불편 초래 죄송”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 SUPEX홀에서 SKT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최 회장은 해킹 사고 인지 이후 19일 만인 7일 서울 중구 SKT 본사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최근 SKT 사이버 침해사고로 고객과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며 “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고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이는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할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최 회장은 전 그룹사의 보안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안시스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수펙스 추구 협의회 아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보안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최 회장은 “(해킹 사고는) 저희 그룹으로 보면 단순히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이라고 생각해야 할 상황”이라며 “국방 상황을 짜고 안보 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 안보가 생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SKT가 국가기간통신사업자이고 관계사인 SK하이닉스 반도체가 국가 전략물자인 만큼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SKT에 막대한 손실이 될 계약해지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했다. 최 회장은 “이용자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SKT 이사회가 논의 중으로 좋은 해결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저는 이사회 멤버가 아니라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라고 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SKT가 이미 위약금 면제는 논외로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SKT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SKT는 “위약금은 개별 고객과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위약금 면제를 개별 가입자와 계약 관계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하며, 이탈 가입자 전체에 대한 일괄적인 면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7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인증 대리점에 신규 가입 중단 안내문이 부착돼있다. 연합뉴스

8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리는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에 대한 SKT의 구체적인 입장을 요구하는 공세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한다.

 

SKT가 이날 최 회장의 직접 등판으로 위기 돌파를 시도한 만큼 사태가 진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SKT는 14∼15일이 사태 안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이후 해외에서 유심보호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데다 유심 소프트웨어 변경(유심 포맷) 기술을 내놓고 유심 물량도 대량 입고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보고서에서 “SKT 해킹 사건에서 기업의 자율적인 대처와 정부 대응 체계의 한계가 발견됐다”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유출 피해자를 빨리 특정하지 못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전체 가입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부의 해킹 사고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쉽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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