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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성전환 군인들 결국 군복 벗는다

입력 : 2025-05-07 20:15:00 수정 : 2025-05-07 18: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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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우위 대법원, 정부 손 들어줘
미군의 0.2%… 인권단체 “차별 용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이번에는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을 중단할 뿐 아니라 기존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도 전역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 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인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는 역부족이었다. CNN은 이번 결정에 대해 “집권 2기 여러 정책들이 하급심에서 지연되는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행정명령의 후속 조처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2월 7일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과 성전환과 관련한 모든 의료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또 집권 1기 때와 달리 이번엔 ‘성 불일치’(gender dysphoria·개인이 경험하는 성 정체성과 출생 시 지정된 성별 사이의 뚜렷한 불일치)를 군 복무를 부적합하게 만드는 의학적 질환 목록에 포함시켜 현재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도 사실상 전역하도록 했다. 이에 현역 군인 등 20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잇따라 소송을 냈으며, 연방 법원 판사 3명이 행정명령의 시행을 중단시킨 바 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군 구성원의 약 0.2%가 ‘성 불일치’를 겪는 트랜스젠더 군인이다. 휴먼라이츠캠페인 등 인권 옹호 단체는 이날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소송이 계속 진행 중임에도 이 차별적 금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법원은 군의 준비태세와 무관하고 오직 편견에 기반한 정책을 일시적으로라도 용인한 셈”이라고 항의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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