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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반도체 첨단기술 유출한 SK하이닉스 前직원 구속기소

입력 : 2025-05-07 19:23:00 수정 : 2025-05-08 12: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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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자회사 이직 위해 범행”
반도체 관련 사진 1만여장 달해

중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반도체 첨단기술 등을 빼돌려 넘긴 전직 SK하이닉스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7일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남정탁 기자

앞서 김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 근무하던 2022년 반도체 소자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 등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부정하게 사용·누설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보안규정을 어기고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서 CIS(CMO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관련 자료 등 첨단기술과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사진을 찍어 유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가 찍은 기술자료 사진만 1만1000여장에 달한다. 일부 자료의 경우 유출이 금지된 자료인 사실이나 출처 등을 숨기려 ‘대외비’ 문구 또는 회사 로고 등을 삭제하고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찍은 자료 중에는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HBM(High Bandwidth Memory·고대역폭메모리) 구현에 필수적인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Hybrid Bonding) 기술자료도 포함돼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는 이렇게 유출한 영업비밀 등을 인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 회사 2곳에 제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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