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총책 등 2명 인터폴 적색수배
모바일 쿠폰 판매업체의 시스템을 해킹해 30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현금으로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국인 총책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탈취한 상품권 7000여장을 대형마트에서 종이상품권으로 바꾼 뒤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원 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조직 총책으로 해외에 거주 중인 중국 국적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나머지 공범 3명에 대한 수사는 이어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17일부터 이틀간 모바일 쿠폰 판매업체 시스템에 관리자 계정으로 침입해 모바일상품권을 주문하고 이를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주문된 상품권은 30억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 7687매로 이들이 미리 확보한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됐다. 이들은 이 중 28억6720만원어치인 7168매를 전국 22개 대형마트에서 종이상품권으로 교환했다. 나머지 519매는 피해 업체 측에서 사용을 차단했다.
조직은 총책, 교환책, 수거책, 송금책 등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총책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교환책들에게 모바일상품권 고유번호를 전달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속은 교환책들은 이를 대형마트에서 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한 뒤 수거책에게 전달했다. 교환책 1인당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4억5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거책은 이렇게 교환된 종이상품권을 직접 전달받거나 배송을 통해 확보한 뒤, 송금책을 통해 현금화해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죄 이익을 세탁했다.
경찰은 조직원 간 대부분 일면식이 없으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되는 총책의 지시만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수거책들은 한 지점에서 대량으로 교환하지 않고 여러 지점을 돌며 소량씩 나눠 교환하는 방식으로 의심을 피하고, 신분을 숨기기 위해 복장을 바꾸거나 얼굴을 가린 채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수거책은 총책의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연인, 가족 등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었으며 총책은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 상품권 수거를 맡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