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26조원 규모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계약에 제동을 걸었다. 한수원의 경쟁사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 지방법원에 최종 서명을 중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합동 대표단은 계약 체결식 참석에 맞춰 체코 프라하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상태였다. 이유가 어찌 됐든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개최 직전 취소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체코전력공사(CEZ)는 지난해 7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한수원은 가격 경쟁력과 시공 능력을 앞세워 경쟁사인 미국 웨스팅하우스, EDF 등을 따돌렸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자 유럽 지역 최초의 원전 수출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저가 수주 논란에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등 잡음에 시달렸다. 여기에 체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까지 이어졌다. 정부가 돌발상황 등 여러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대표단을 파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유감 표명만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한수원의 위기관리 능력도 짚어야 한다. EDF는 항소에서 기각이 되긴 했으나 지난해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때 체코 반독점당국(UOHS)에 제소까지 했다. 그러고는 지난 2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계약 체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수원이 EDF의 추가 법적 대응 움직임을 몰랐을 리 없다. 결국 이를 인지하고도 계약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서명식 일정을 잡았고, 대규모 특사단까지 꾸렸다는 얘기다. 방심했거나 허를 찔렸다고밖에 볼 수 없다.
외국에서 대형사업을 따내려면 우리보다 앞선 지명도와 기술력을 가진 국가 및 업체와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수두룩하다. 체코 정부가 한국의 차기 정부로부터 더 좋은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 계약을 늦춘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다행히 원전 계약 절차에 문제가 없는 만큼 빠른 결론이 날 것으로는 보이지만 최종 계약에 이르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정부·국회 합동대표단이 헛걸음하는 사태를 되풀이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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