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기간 베트남,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등을 방문한 후 발열·발진 증상이 나타날 경우 ‘홍역’을 의심해봐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7일 해외여행 후 3주 이내에 발열 동반 기침, 콧물, 결막염, 발진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을 것을 당부했다.

병원 방문 시 해외여행 이력을 의료진에 알리고 진료받아야 하며, 의료진은 의심 환자로 판단될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이다. 증상은 발열·발진과 구강 내 회백색 반점 등이다. 잠복기는 7∼21일이고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면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홍역은 전염성이 높지만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다. 국내에서는 생후 12∼15개월과 4∼6세에 총 2회 홍역 백신을 맞도록 하고 있다.
대개는 특별한 치료 없이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것만으로 나아진다. 하지만 면역체계가 취약한 12개월 미만 영아가 홍역에 걸리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국내 홍역 환자는 52명이다. 지난해 동기 39명 대비 1.3배 규모다.
해외여행 중 감염돼 국내 입국 후 확진된 해외 유입 사례는 69.2%(36명)였다.
해외 유입 사례 중 33명은 베트남이었고, 우즈베키스탄·태국·이탈리아에서 각 1명이 감염됐다. 이들을 통해 가정과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 유입 관련 사례가 16명이다.
환자 중 73.1%(38명)는 성인이었고, 61.5%(32명)는 홍역 백신 접종 이력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였다.
국내 홍역 환자가 늘어나는 데에는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증가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자주 찾는 동남아 지역에서 유행이 지속하기 때문이라고 질병청은 해석했다.
홍역 유행 국가에 방문했다가 벌어지는 산발적 유입과 그로 인한 전파가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해외 유입 홍역 사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홍역 유행국 방문할 때 홍역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생후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며 “의료기관에서도 해외여행 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고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전파 예방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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