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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연기에 한숨 돌린 이재명…‘사법 리스크’ 덜고 대선 집중

, 2025대선 - 이재명 , 대선 , 이슈팀

입력 : 2025-05-07 16:01:21 수정 : 2025-05-07 16: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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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대선 이후로
민주당, 선거법·형사소송법 등 정비 돌입
“李 유죄금지법 제정하라·독재국가 눈앞”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진안군 새참거리 인근에서 즉흥 연설을 하던 중 손으로 하트를 그리고 있다. 뉴시스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미뤄졌다. 이 후보를 짓눌러온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면서 대선 레이스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이 후보 입장에서 남은 사법 리스크는 대선 이후 재개된 재판에서 공무담임권이 박탈되는 선고형량이 나올 경우로, 민주당은 이에 대비한 입법 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7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대선 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당초 첫 공판기일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이달 15일이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공판기일을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재판 첫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에 열리게 되면서 이 후보는 사실상 사법 리스크를 털고 선거를 소화하게 됐다. 성남FC·대장동 의혹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대선 전까지 최종 판결이 나오긴 어려운 탓이다.

 

이 후보는 재판이 연기된 데 대해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며 “지금은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이 후보 입장에서 남은 사법 리스크는 대선 이후 재개된 재판에서 선거직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공무담임권’이 박탈되는 선고형량이 나올 경우다.

 

이에 대비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될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 근거를 없애버리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두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고 조기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절차는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를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일방적인 소위 심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표결 전 회의장을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이유로 일방적으로 상정한 법안”이라며 “충분히 토론하기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다. 대선을 위해 일방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따로 제정하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안에 이재명 주민번호 땡땡땡 넣고,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라고 쓰고 일방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며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고, 대장동·백현동도 배임죄 폐지해서 무죄로 하라. 도대체 이게 국회고 나라냐”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재국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이 저런 법을 만든다 한들 ‘위헌’”이라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뜯어고치고,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한 사람이 헌법 위에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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