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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반영 속 심의 28% 급증

입력 : 2025-05-06 20:38:19 수정 : 2025-05-06 20: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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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국 고교서 7446건 심의
과학고 107% ↑… 영재·일반고 順
“최상위권 동점자 입시에 치명적”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대입 모든 전형에서 의무 반영되는 가운데 작년 전국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전년보다 2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고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7446건으로 전년(5834건)보다 27.6% 늘었다고 6일 밝혔다.

고교 유형별 증가율은 일반고 40.1%, 과학고 106.7%, 영재학교 50.0% 등이었다. 심의 유형은 언어폭력이 31.1%로 가장 높았고, 신체폭력(27.3%), 사이버폭력(14.1%), 성폭력(11.7%) 순이었다.

처분 결과는 1호 서면사과 19.6%,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27.3%, 3호 학교봉사 18.8%, 4호 사회봉사 6.6%,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18.1%, 6호 출석정지 5.7%, 7호 학급교체 1.3%, 8호 전학 2.3%, 9호 퇴학 처분 0.3%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2023년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 전형뿐 아니라 논술이나 실기 위주 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를 반영한다. 반영방식은 학교나 전형별로 다르지만, 서울대는 1호를 포함한 모든 처분 결과를 최종 점수에 반영하고, 연세대는 1호 처분만 받아도 학생부교과 추천형 전형 지원을 금지하는 등 수험생에게 강도 높은 불이익을 주는 대학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교폭력 심의가 늘어난 데 대해 “학교폭력이 입시에서 중대 사안으로 매우 민감하게 부각됐다”며 “발생 자체가 곧 심의로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수시, 정시 모두에서 처분 결과 자체가 상당한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내신 5등급제에서는 최상위권 내신 동점자들이 많아져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입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종=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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