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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탄핵·청문회 개최”… 민주, 사법부에 전방위 공세

입력 : 2025-05-06 17:58:15 수정 : 2025-05-06 18: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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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에 모든 가용 수단 대응
박범계 “조희대, 대선 개입 기획·집행”
정성호 “공판 연기 않을땐 판사 탄핵”
정청래 “대선 개입 청문회 7일 결정”
이석연 “대법 대선 전 선고 범죄행위”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 압박 수위를 높이며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청문회와 입법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李, 청년 농업인들과 간담회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오른쪽 첫 번째)가 6일 충북 보은 화훼농원 숲결에서 청년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보은=뉴시스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는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 필요성이 거듭 제기됐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 대선 개입 저지 특별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이 졸속 정치관여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고 집행자”라며 “이는 우리 헌법상의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위법 행위이므로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민주당이 요구한 이 후보 재판기일 연기를 수용하라는 압박도 계속됐다.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법원은) 오는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며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극우 내란 쿠데타 세력과 결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른바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원이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지 않을 경우 판사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항소법원이 보여준 행태(즉시 기일지정 및 집행관 송달 명령 등)를 보면 항소법원 역시 조희대의 의지와 같이 이 후보 피선거권 박탈의 최종 판결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판결의 위법성을 따지는 건 이미 늦은 나중 문제다. 판결이 나면 그냥 끝”이라며 “방법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판사 탄핵권의 행사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추진 절차와 시기에 대해서는 “매우 엄밀하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충북 영동군 영동전통시장에서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관 탄핵 외에 청문회 등 다른 카드도 거론됐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위원장은 “제 개인적인 판단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사법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개최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7일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장을 역임한 민주당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6·3 대선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위헌 판결일 뿐 아니라 그때부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무너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상고장 제출 기간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20일, 총 27일은 헌법이 보장한 피고인이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다. 이건 대법원이 어떤 경우에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는 기간”이라며 “대법원이 만약 속전속결로 6월3일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법관) 탄핵 여부를 떠나 이건 대법원의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헌법 제116조 1항을 근거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어떤 후보에게도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게 헌법 정신이고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를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헌법상의 원칙”이라며 “법원을 포함해 어떤 공권력이라도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 판결에 대한 보복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대법관 수 증원 필요성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충실히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대법관을 현재의 14명에서 최소 25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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