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보유한 손해배상채권을 사고팔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국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손해를 구제받기 위해 직접 소송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 부담으로 개별 대응이 쉽지 않았다. 이번 플랫폼 출범으로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로집사는 SK텔레콤 해킹 피해자들이 보유한 손해배상채권을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채권마트’를 출범했다.
채권마트는 SK텔레콤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채권을 시장에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소송 결과 확정 및 배상금 지급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채권 매각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 로집사 관계자는 “이번 채권마트 론칭은 SK텔레콤 해킹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손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채권 매각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권마트 플랫폼에서 피해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원하는 가격에 매각등록을 할 수 있고, SK텔레콤 손해배상채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매수제안을 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채권 가치를 확인하고 원하는 가격에 매각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SK텔레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로집사도 채권마트를 통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채권을 매수한 뒤 직접 손해배상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채권 양수 후 손해배상 청구’ 방식은 국내 집단소송제의 공백을 메우는 우회적 대응 방식으로 거론된다. 실제 해외에서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2022년 파산한 뒤 투자자들의 손해를 회수하기 위해 전문 투자회사가 피해자들의 채권을 할인 매입한 뒤 FTX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직접 회수에 나서기도 했다.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SK텔레콤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온라인 카페 가입자는 8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