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미에·별 문양 색깔 등 차이…동일·유사 상표 단정 어려워”
1심 “상표권 침해”→2심 “인지도 높은 문양이라 단정 못 해”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문양이 새겨진 ‘짝퉁’ 제품을 팔려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판매업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루이비통의 알파벳(LV) 로고가 아닌 다미에(체커보드·바둑판 모양), 별 문양이 일반대중에게 인지도 높은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A(45)씨의 상표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의 잡화점에서 루이비통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반지갑 6개, 선글라스 10개, 클러치백 5개 등 총 21개의 물품을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1, 2심 재판부는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경험칙’을 들고 나왔다. “경험칙상 피고인은 2018년 9월부터 잡화를 취급하는 상점을 운영했고, 유명상표에 대해 적어도 일반인 수준의 지식은 있었을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미에, 별 문양에 대해서도 “루이비통의 대표적 상표로 지갑, 가방 등 잡화에 많이 사용되고 일반대중에게 인지도가 높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루이비통 다미에나 별 문양이 일반대중에게 인지도 높은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 역시 루이비통의 알파벳 로고만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며 무죄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판매한 반지갑, 클러치백 다미에 문양의 색이 루이비통과 다르고 선글라스의 별 문양 역시 다소 차이가 있어 루이비통 문양과 동일·유사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제품을 7900∼1만5900원에 판매한 것을 두고도 “루이비통 상품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해 상표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가 운영하는 상점은 전자제품부터 스마트폰 액세서리 등 다양한 제품을 다루는 곳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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