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 실기 위주 등 대입 모든 전형에서 의무적으로 반영되는 가운데 작년 전국 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전년보다 2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고교 학폭 심의 28% 증가
종로학원은 2023년 2379개 고교, 2024년 2380개 고교의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7446건으로 전년(5834건)보다 27.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과 대전, 제주를 제외한 14곳에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늘었다. 고교 유형별 증가율은 일반고 40.1%, 과학고 106.7%, 영재학교 50.0% 등이다. 다만 전국 자사고(-33.3%), 국제고(-50.0%), 체육고(-25.0%)는 전년보다 줄었다.
심의 유형 비율은 언어폭력이 31.1%로 가장 높았고, 신체폭력(27.3%), 사이버폭력(14.1%), 성폭력(11.7%) 순이었다. 처분 결과는 ▲1호 서면사과 19.6%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27.3% ▲3호 학교봉사 18.8% ▲4호 사회봉사 6.6%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18.1% ▲6호 출석정지 5.7% ▲7호 학급교체 1.3% ▲8호 전학 2.3% ▲9호 퇴학 처분 0.3% 등이었다.
종로학원은 “학교폭력이 실제 대학 입시에 반영돼 입시에서 중대 사안으로 매우 민감하게 부각됐다. 발생 자체가 곧 심의로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2026 대입부터 모든 전형 의무 반영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수험생은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025학년도에는 147개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를 대입에 자율 반영했지만, 2026학년도에는 전국 모든 대학이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대입에 반영한다. 2023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학교폭력 조치 반영방식은 정량평가, 정성평가, 지원자격 제한으로 나뉜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대학별로 반영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대학마다 또는 전형 유형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고려대는 학교추천·학업우수·계열적합 등의 전형에서는 정성평가하고, 논술과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정량평가한다. 최고 20점에서 최저 1점까지 감점 처리하여 반영하며, 특기자전형(체육교육과)의 경우 부적격 처리해 합격이 불가능하다.
서울대는 모든 처분 결과(1∼9호)를 정성평가로 최종 점수에 반영하고, 연세대 학생부교과 추천형 전형은 1호 처분만 받더라도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 밖에 성균관대와 서강대, 한양대 등 대부분의 주요 대학은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수험생에게 강도 높은 불이익을 준다.
◆어느 조치부터 문제될까
학교폭력 조치 단계는 행위의 심각성, 반복성, 고의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조치가 높을수록 무거운 처벌을 의미하고, 대입 평가에서의 불이익 가능성도 커진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에 따르면 대학별로 이 단계 중 어느 수준부터 문제로 삼는지는 상이하다. 동국대 수능전형은 1호~3호는 감점이 없고, 4호~7호는 조치 사항에 따라 100점에서 400점까지 감점하며, 8·9호는 불합격한다. 반면 홍익대는 1호부터 감점을 적용한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일반적으로 1~3호는 감점 폭이 크지 않은 편”이라며 “동국대 등 소명 내용을 제출할 수 있어 단순 처분 단계에 따른 일괄적인 감점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처분 수준에 따라 졸업 후 삭제가 가능하다. 1호~3호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5호 처분은 졸업 후 2년간 보존하는 원칙이 있지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 시 삭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6·7호 처분 역시 졸업 후 4년간 보존해야 하지만 심의를 통해 졸업 직전 삭제가 가능하다. 다만 8호의 경우 예외 없이 조치 사항이 4년간 보존되며, 9호는 영구 보존된다. 현역으로 대입에 도전하는 경우 1호 처분부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심의 내용에 따라 7호 처분까지는 재수생으로서 대입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닌, 실질적인 당락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한다”며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조치 사항에 민감하게 반응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시, 정시 모두에서 처분 결과 자체가 상당한 불이익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학교 내신 5등급제에서는 최상위권에서는 내신 동점자들이 많아져 학교폭력 처분 결과사항은 입시에 치명적 영향이 될 수도 있다”며 “수험생들은 매우 사소한 부분도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