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은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혀라”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을 ‘선거 개입’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재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거듭 요청한다”며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에 대한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모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1야당 대선후보를 사냥하기 위해 적법절차의 원칙, 정치적 중립원칙을 모두 버리고 민주국가 주인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정신마저 무시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은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일 10명의 대법관과 함께 대선 개입 판결을 내렸다”며 “졸속의 정치관여, 표적재판의 사실상의 기획자고 집행자였다. 헌법상의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위법 행위이므로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는 “헌법 116조는 선거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선거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선거관여는 금지된다”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러한 흠집 내기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 즉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재명 후보의 모든 재판과 관련해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지향, 실증법적 규정을 반영해 기일변경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총무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이 3차 내란을 기도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 참정권을 무력화시키고 헌법 제77조, 헌법 제111조도 모자라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명제도 뒤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당은 기득권 세력의 갖은 핍박을 받고 결국 사법, 경제개혁을 이뤄낸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에 주목하겠다”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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