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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예산난에 ‘입양정보 공개’ 반쪽 전락 우려

입력 : 2025-05-05 21:18:56 수정 : 2025-05-05 21: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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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9일부터 공적입양체계 개편
추경심사서 27억 증액 의견 불구
2024년에 이어 예산안 반영 ‘0원’

입양 기록 복지부 이관·관리 난관
지자체 후견인 제도 지원도 발목
“입양인 접근 쉽게 충분한 지원을”

최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공적 입양 체계 개편 관련 예산 27억여원 증액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결과적으로 1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추경 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지난해 말 2025년도 본예산 예비심사 때도 유사한 내용의 증액 의견이 있었지만 담기지 않은 터다.

공적 입양 체계 개편이 불과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예산 부족에 따른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입양정보 공개 업무가 정부기관으로 일원화되지만, 4대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동방사회복지회·대한사회복지회·한국사회봉사회) 외 입양 전 아동이 머문 아동복지시설로부터 입양 기록물 원본을 넘겨받기 위한 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해외 입양인이 한 해 2000건 이상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이대로라면 ‘반쪽짜리’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간 민간 주도로 운영해오던 입양 제도는 오는 7월19일 국내입양특별법·국제입양법 시행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하게 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4월30일·5월1일) 추경예산 심사자료에 담긴 공적 입양 체계 개편 관련 내용 중에는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사업’ 13억9000만원 증액 의견이 포함됐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공적 입양 체계 개편 이후 국내외 입양 실무를 전담하게 될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그간 민간기관이 보유해오던 입양 기록물 원본에 대한 관리와 관련 정보공개 서비스도 이 기관 업무 중 하나다. 이 사업은 △입양 기록물 현황 조사 및 보존 지원(7억4000만원) △전산화 사업 대상 입양 기록물 원본 이관(6억5000만원) 등 하위 내역사업으로 구성됐다.

국내입양특별법은 부칙으로 입양기관과 함께 입양 전 아동을 보호했던 아동복지시설이 법 시행일(7월19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입양 기록물 원본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아동권리보장원은 2025년도 본예산에서 4대 민간 입양기관의 입양 기록물 원본 전수조사와 이관을 위한 예산까진 확보해놨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했다.

노혜련 숭실대 명예교수(사회복지학)는 이와 관련해 “입양인들에게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 아주 작은 정보 하나라도 매우 소중하다”며 “입양기관뿐 아니라 입양 전 머물렀던 아동복지시설에 남은 기록물 또한 입양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에도 이번 추경 심사에선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 밖에 ‘공적 입양체계 관리·운영 사업’ 13억9100만원 증액 의견도 예결위 예산소위 심사자료에 담겼다. 이 증액분에는 2025년도 본예산에서 아예 반영되지 않았던 하위 내역사업 ‘지자체 아동 입양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사업’ 예산(6억9500만원)이 포함됐다. 이는 공적 입양 체계 개편 이후 지자체장이 입양 전까지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데 따라 지자체 담당 전문인력 수당과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또한 추경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사실상 지원이 무산됐다.

다만 복지부는 지자체의 후견인 역할 수행엔 차질이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 아동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이전부터 계속 업무를 해오고 있다”며 “지자체 지원 예산은 공적 입양 체계 전환 이후 늘어날 업무를 고려한 것일 뿐 (예산 미반영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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