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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소장 자동작성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 아냐”

입력 : 2025-05-05 19:06:34 수정 : 2025-05-05 19: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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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겸직 불허 처분’ 취소訴
법원 “법률관계 문서로 볼 수 없어”

변호사가 고소장 등 법률 문서의 자동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회사 직원을 겸직하는 게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변호사 A씨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겸직불허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으나,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이 회사의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을 위반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B사의 사업내용 중 이용자가 공란을 채우면 알고리즘이 나머지를 채워서 법률문서가 완성되는 자동작성 서비스는 특정 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사의 자동작성 서비스는 법률관계 문서의 서식집에 수록된 문서 중 하나를 이용자가 선택해 그 공란을 채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용자가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고, B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문서 종류가 다수라고 해서 그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동작성 서비스로 생성된 문서를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뒤 직인을 날인하는 B사의 검토 서비스에 대해선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된다”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변회가 당초 A씨 처분 사유에 검토 서비스를 명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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