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사진)씨가 올해 3월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한 달 넘게 일시 출소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나와 허리디스크 등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형집행정지는 재소자의 건강상 문제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형을 미뤄주는 제도다. 이 소식은 더불어민주당 박영훈 전 전략공천관리위원이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은 현재 형집행정지로 3월부터 석방 상태”라며 “최순실이 석방됐다는 뉴스 보도 하나 없어서 전혀 몰랐다”고 밝히면서 전해졌다. 다만 최씨는 현재 형집행정지 기간이 끝나 다시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마가 허리디스크가 극심해져서 형집행정지로 나오신 지 한 달 조금 넘었다”며 최씨의 병원비 후원금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씨가 이 글과 함께 올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보면 진료 기간이 3월17일부터 4월28일로 적혀 있다.
다만 최씨의 형집행정지 연장은 불허된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분명히 어깨 수술도 필요하다고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다시) 들어가라고 한다”며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줄 수 없다고 한다. 아직 재활도 못 했는데 들어가란다. 엄마가 너무 아픈데 어쩌냐고 우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잔인해야 하는지”라고 하소연했다.
최씨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6년 11월3일 구속됐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받았다. 2020년 6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최씨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했다. 2022년 12월엔 어깨 병변 악화와 척추 수술 후 재활 치료를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됐고, 2023년에도 1월과 3월,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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