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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전에 결론 가능성 [이재명 파기환송심 후폭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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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05 18:51:46 수정 : 2025-05-05 21: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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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거부·재판 불출석 등 변수
새 쟁점 없으면 대법 판단 존중
李 재상고하면 최소 27일 소요
대선까진 한달… 확정 판결 난망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진행에 속도를 내며 6월3일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 후보의 서류 송달 거부, 재판 불출석 등 몇 가지 변수가 남아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은 2일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심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재판부는 당일 이 후보에 대한 소환장 발송과 기일 통지도 진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뉴시스

관건은 이 후보가 15일 전에 기록접수 통지서와 소환장 등 서류 송달을 받는지 여부다. 첫 공판 전에 이 후보가 관련 서류 송달을 받으면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15일 재판이 열린다.

 

가능성은 작지만 이 후보가 출석할 경우 첫 공판에서 새로운 쟁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일 변론 종결도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사실상 추가 조사 없이 양형 심리만 진행하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 판단은 하급심이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 ‘기속력’을 갖는다.

 

이 후보가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 사건에선 그 기일에 이 후보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270조의2 2항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서 이 후보가 불출석하더라도 변론 종결과 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반면 이 후보에게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2일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해달라고 촉탁서를 보냈다. 이 후보가 재판에 출석해 새로운 증거를 내놓고, 재판부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면 추가적인 변론기일이 잡힐 수 있다. 다만 이 후보 사건은 충분히 심리가 이뤄졌고 이 후보 발언의 법리적 해석이 사건의 쟁점인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다.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선고되더라도 이 후보는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고 이후 7일의 재상고 기한과 20일의 재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있다. 결국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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