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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SKT 해킹 책임 크지만, 위약금 면제 압박은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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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05 23:16:01 수정 : 2025-05-05 2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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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스1) 권현진 기자 = 해킹 공격으로 가입자 유심 정보가 탈취된 SK텔레콤이 가입자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한 28일 오전 인천공항 제2터미널 SKT매장 앞에 고객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전국 T월드 매장 2600여 곳과 공항 로밍센터에서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순차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진행하는 SK텔레콤은 현재 유심 100만 개를 확보했으며 5월 말까지 약 500만 개를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5.4.28/뉴스1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다. 최근 일주일 사이 SK텔레콤 가입자 20만명 이상이 다른 통신사로 옮겼다고 한다. 평소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어제부터 정부 행정조치로 SK텔레콤의 신규가입, 번호이동 모집이 중단됐고 온라인 공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주가 흘렀는데도 휴대전화 복제나 금융사고 불안도 좀처럼 가실 줄 모른다. 하지만 이번 해킹과 관련한 피해나 금융사고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이제는 공포에서 벗어나 차분한 대처로 해킹 사태를 서둘러 수습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SK텔레콤에 있는 건 자명하다. 2300만명 가입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만큼 회사가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고 상식적이다. SK텔레콤은 어제 유심 교체인원이 100만명에 도달했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도 2218만명에 이른다고 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불법적인 유심 복제로 인한 피해나 계좌정보가 털려 돈이 인출된 사고는 없었다고 한다. 앞서 정부 민관합동조사단도 유출정보 중 단말기 고유식별번호가 없다면서 금융탈취, 명의도용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회사 측은 유심 교체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가입자 보호와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렇다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통신사 교체를 희망하는 모든 고객에게 약정 파기 위약금까지 면제하라고 주장하는 건 도가 지나치다. 약정은 이동통신 상품계약의 기본으로 일정기간 서비스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요금이나 단말기 가격할인, 포인트 등의 반대급부를 미리 받는 것이다. 현재 국내 가입자의 80%가량이 약정상품을 사용한다. 위약금 면제는 때아닌 이통사 갈아타기를 증폭시키며 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크다. 국내 1위 통신사인 SK텔레콤은 수조원대 손실을 입고, 회사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

해킹 범죄는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고 인공지능(AI) 기술까지 활용하는 신종 기법도 출현한 지 오래다. 어떤 곳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해킹 사고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 해커의 공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망할 수준의 징벌적 조치를 가한다면 전체 기업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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