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하는 짓이 노류장화”… 오픈채팅방에서 상대 비방한 60대 벌금형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5-05 12:51:13 수정 : 2025-05-05 12:51:13

인쇄 메일 url 공유 - +

오픈채팅방에서 다른 회원을 성매매 여성에 비유하는 글을 올린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해 1월 회원 500여명이 활동하는 한 오픈채팅방에서 다른 회원 B씨를 3차례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지칭하며 B씨가 이성을 유혹하는 언행을 일삼는 것처럼 ‘대놓고 노류장화(기생을 뜻하는 사자성어) 짓하고 있다’, ‘혼자 번개한다고 사진 올리는 건 남자들 찾아오라는 신호’, ‘매우 천박하다’는 등의 표현을 했다. 또 B씨를 두고 성매매 여성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또 다른 오픈채팅방에서 B씨의 딸인 것처럼 가입해 ‘내 사진과 행선지를 다 노출한다’, ‘우리 엄마 때문에 속상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B씨가 자녀를 괴롭히는 것처럼 글을 쓰기도 했다.

 

A씨는 해당 오픈 채팅방에서 자신이 의사인 것처럼 활동했는데, 실제 의사인 조카 명의로 가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B씨와 시비가 붙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미연 '깜찍한 볼하트'
  • 이민정 '반가운 손인사'
  • 이즈나 정세비 '빛나는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