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서 다른 회원을 성매매 여성에 비유하는 글을 올린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회원 500여명이 활동하는 한 오픈채팅방에서 다른 회원 B씨를 3차례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지칭하며 B씨가 이성을 유혹하는 언행을 일삼는 것처럼 ‘대놓고 노류장화(기생을 뜻하는 사자성어) 짓하고 있다’, ‘혼자 번개한다고 사진 올리는 건 남자들 찾아오라는 신호’, ‘매우 천박하다’는 등의 표현을 했다. 또 B씨를 두고 성매매 여성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또 다른 오픈채팅방에서 B씨의 딸인 것처럼 가입해 ‘내 사진과 행선지를 다 노출한다’, ‘우리 엄마 때문에 속상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B씨가 자녀를 괴롭히는 것처럼 글을 쓰기도 했다.
A씨는 해당 오픈 채팅방에서 자신이 의사인 것처럼 활동했는데, 실제 의사인 조카 명의로 가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B씨와 시비가 붙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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