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 신생아,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연말까지 전국 총 9050가구 입주자를 상시모집한다.
유형별로는 ‘신혼·신생아Ⅰ유형’에 가장 많은 5800가구를 배정했다. 다자녀 유형은 2250가구, 신혼·신생아Ⅱ유형은 1000가구를 각각 모집한다.
신혼·신생아Ⅰ유형과 Ⅱ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유형이 구분된다.
Ⅰ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면 신청 가능하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세대 구성원 전체 총자산 가액 합산 3억3700만원 이하, 세대 구성원 소유 자동차 총 가액 3803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Ⅱ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세대 구성원 전체 총자산 가액 합산 3억54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전세임대는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가구 등이 대상이다.
청약은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접수하며,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되면 입주하게 된다. 관련 절차는 약 10주 정도 소요된다고 LH는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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