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하는 음식점만 적용·개 및 고양이 예방접종 必
“반려동물 문화와 동물복지 인식 늘어날 듯” 호응
“위생·안전 문제에 보호자 교육 우선해야” 우려도
앞으로 개와 고양이도 음식점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음식점 내에서 반려동물을 다른 공간에 분리해야 했지만, 법 개정에 따라 시설 기준 등을 충족한 음식점이면 동반자와 같은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은 이번 법 개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지만, 위생이나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허용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5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6월 초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2023년부터 약 2년간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용한 바 있다. 일례로 반려동물과 실내 동반 식사가 가능한 스타벅스 구리갈매DT점, 더북한강R점 등이 규제 샌드박스 승인 매장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 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 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겼다.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한다.
영업자는 반려동물이 식품 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영업장 출입구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구비해야 하고, 영업장 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해야 한다.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는 위생관리를 위해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나 덮개 등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위생과 안전에 직결되는 식품 취급시설 내 반려동물 출입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그 외 의무 사항을 위반한 때에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1500만명이다. 이미 국민 3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셈인 만큼, 음식점 동반 출입 허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많다.
서울에서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 유모(35)씨는 “음식점을 가면 가방에 무조건 넣거나 강아지를 밖에다 묶어놓으라고 눈치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애견인들은 강아지와 늘 불편하게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신경 안 쓰고 갈 수 있는 식당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김모(46)씨도 “실내에서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면 반려동물 문화도 더 확산되고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이모(52)씨는 “어린 손자손녀가 동물을 무서워하고 알레르기가 심하다”며 “아이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강아지가 들어오면 애들이 다치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양육자에 대한 ‘펫티켓’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펫티켓은 반려동물을 의미하는 ‘펫(pet)’과 예의를 뜻하는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 보호자가 지켜야 할 공중도덕을 말한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자의 87%, 미양육자의 90%가 ‘반려동물 양육자 의무교육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최모(29)씨는 “최근 목줄 없이 산책하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등 기본 매너와 의무를 지키지 않는 보호자가 많다”면서 “반려동물 소유자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면서 성숙한 반려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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