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절차가 본격 진행되며 대선 전 선고가 가능할지 관심이 모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일 이 후보 사건이 배당되자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함에 이어 서울고법 재판부도 배당 당일 곧바로 기일을 잡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후보에게 법원의 소환장 발송과 기일 통지도 이뤄진 상태다.

파기환송심은 통상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판결한다. 필요에 따라 추가 증거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 통상 다른 재판보다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 이에 공판기일을 한 차례만 열고 변론을 종결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한 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만약 대선 전에 이 후보가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을 확정받으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법조계에선 선고시점에 대한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이 후보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지연될 수 있다. 이 후보가 기록접수 통지서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는 차회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근본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접수 통지, 소환에 이은 기일 지정 등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이 후보는 앞서 항소심 선고 후에도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일주일간 수령하지 않은 바 있다.
만약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나오더라도 이 후보는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고 이후 7일의 재상고 기한과 20일의 재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있어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한편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할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다. 그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지냈고, 양승태 대법원장 때 비서실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에 사법행정권 분산과 법원 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이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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