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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양광 발전 겸업한 한전 직원들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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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04 15:00:22 수정 : 2025-05-04 15: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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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을 겸업한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임솔)는 A씨 등 한전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 등은 각각 배우자, 자녀, 모친 등 가족의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2023년 12월 정직 3∼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전은 임직원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내규를 둔다.

 

4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의 명의로도 관련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적발되면 정직∼해임 수준의 징계를 규정한다.

 

A씨 등은 가족의 사업일 뿐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았고 징계 시효 또한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징계를 취소하고 정직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이 사업자금 조달과 현장 실사 등 사업에 직접 참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징계가 이뤄졌던 2023년에 각 사업장이 운영 중이었던 점을 비춰볼 때 3년의 징계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한전이 여러 차례 임직원에게 태양광 발전사업 겸업 금지 의무를 공지했고, A씨 등은 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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