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에 레미콘 공장 설립이 추진되자 이에 반대할 목적으로 화천군청에 무단 침입,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화천군민 A씨는 지난해 8월 레미콘 공장이 화천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접이식 사다리를 준비해 화천군청에서 시위할 마음을 먹는다.
A씨는 8월 6일 오전 9시45분 지인과 함께 접이식 사다리를 이용해 화천군청 2층 필로티에 무단으로 올라가 준비한 현수막을 내걸었고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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