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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권남용 사건, '내란 사건' 재판에 병합…지귀연 재판장

입력 : 2025-05-02 15:31:01 수정 : 2025-05-02 15: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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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추가기소…12일 중앙지법 재판서 함께 진행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5/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전날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직권남용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을 기존에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병합했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해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병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공판에서 직권남용 사건도 함께 진행된다.

이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다른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재판을 모두 맡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채로 출동해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1월 26일 이런 범죄 사실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상 형사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던 만큼 소추 가능한 내란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오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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