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전날 서명한 이른바 광물 협정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의회 비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에 게시한 영상 메시지에서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진정 평등한 협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협정에는 채무가 없으며, 우크라이나에 투자되고 여기서 수익을 창출할 재건 기금이 설립될 것”이라며 “사실상 바티칸 회담의 첫 번째 결과로, 이는 진정으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 참석차 바티칸을 방문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별도로 만나 광물 협정과 종전 협상안 등을 논의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정 발효를 위해 곧 의회 비준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협정 이행에 지연이 없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오랜 진통 끝에 워싱턴에서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 설립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은 전문과 크게 11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협정의 골격은 미국에 우크라이나 광물 투자 우선권을 주는 대가로 양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조건이다.
협정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체적인 안보 보장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대신 두 국가 간 ‘장기적 전략적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안보, 번영, 재건을 위해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전문에서 미국은 우선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재정적·물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대로 미국의 기여를 인정하면서, 그간 소극적이었던 ‘러시아가 침략자’라는 규정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문엔 또 “미국 국민은 자유롭고 주권적이며 안전한 우크라이나와 함께 투자하길 바라고 양국은 우크라이나의 영구적인 평화와 양국 국민·정부 간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희망한다”고 명시됐다. 이어 “양국은 분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 적대적으로 행동한 국가·개인이 항구적 평화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이익을 얻지 않도록 보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내 광업, 에너지,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양국이 필요한 여건을 함께 조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 가입과 관련된 의무, 또는 국제 금융기구나 기타 공식 채권자와 협정과 관련된 사항에서 분쟁을 피하려는 의도를 인정한다고 적었다. 이번 협정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충돌을 피할 수 있게 설계됐음을 의미한다.
전문은 또 우크라이나가 국제법상 영토·영해 내 천연자원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보유하며 자원 탐사·개발·채굴할 지역을 지정할 권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협정이 우크라이나의 재산 소유 제도, 특히 국유재산 및 민영화 관련 법규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했다.
협정 세부 조항에서 양측은 이 협정이 우크라이나 국내법보다 우선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우크라이나는 향후 법률을 제정·개정하더라도 미국 측에 협정보다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또 국내법과 협정이 충돌하는 경우 이 협정이 충돌 범위 내에서 우선 적용되게 보장해야 한다. 국내법을 이유로 협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안 된다.
세금, 관세 혜택도 규정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파트너 및 기금 전체에 대해 모든 국내 세금을 면제하고 미국도 우크라이나 측 파트너가 미국 연방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 미국은 협정에 따라 자국 기업이 우크라이나에서 확보한 광물 등을 수입할 때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협정의 발효 이후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면 그 가치를 기금 출자분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투자 우선권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광물 개발,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투자를 유치할 때 기금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금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 성실히 협상하도록 했다. 또 제3자에게 기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 파트너에게 광물 자원에 대한 장기 구매 계약 협상권을 부여하며 제3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양측은 이런 협정 이행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조건과 충돌이 일어날 경우 서로 합의해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정의 효력은 양국이 각자 국내 의회 비준을 완료한 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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