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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받은 ‘비타민’ 당근 해볼까”…건기식 ‘개인 간 거래’ 연말까지 연장

입력 : 2025-05-02 10:56:07 수정 : 2025-05-02 10: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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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 개인간 거래허용 시범사업' 12월 31일까지 연장

오는 7일 종료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이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비타민.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지난해 5월 8일 시작한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연장은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해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해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완화한다.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다른 플랫폼의 관리시스템 등을 살펴본 후 거래 가능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거래나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건기식을 개인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뒤 10개월 만에 거래액이 27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건기식 개인간 거래는 8만8330건, 거래액은 27억7139만 원이었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부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2곳에서 건기식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선물 받거나 대량으로 구매 후 남은 건기식을 처분하고 싶어 하는 소비자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이전에는 유통 관리가 쉽지 않고 정확한 효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개인간 거래를 금지해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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