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심 총장은 1일 밤 기자단 공지를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 관련 선거범죄 및 전국의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해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의 명의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심 총장이 가담하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검사 2명이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다고 주장하지만, 대검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 사실무근임이 드러났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윤 전 대통령 기소가 지연됐으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심 총장이 즉시항고 없이 석방 지휘를 했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탄핵소추안에 적시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의 딸이 외교부 연구원에 지원해 서류·면접 전형을 통과하는 과정에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주장도 했다. 심 총장 측은 이 역시 근거가 없고 외교부 채용 절차는 자체 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총장 탄핵안은 이날 오후 9시쯤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보고됐고 재적 18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심 총장 탄핵안에 관해 조사한 뒤 추후 본회의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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