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1일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 문서 송달 절차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선 전 확정 결론을 내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 경우에는 남은 대선 레이스에서 후보 적격성 등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는데, 이 후보가 완주해 당선되더라도 당선 전 기소된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과 선고가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판결 외에도 4건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
이 후보는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복잡한 속내를 내비쳤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노동자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법도 결국 국민의 합의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적 책임을 묻는 야권의 사퇴 요구엔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대법원 결정에 대해 김문수·한동훈 후보는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준 판결”이라며 “이 후보는 지금껏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해 국민의 눈을 속여 빠져나갈 궁리만 해왔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신속하고도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됐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이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재명이란 위험한 인물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의 선고만이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