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개 제품 상위 노출 등 혐의
온라인쇼핑몰 쿠팡이 직매입상품 및 자체 출시(PB) 상품을 검색 상위에 인위적으로 배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색순위를 객관적으로 산출한 것처럼 고지했지만 실제로는 자체 판매 수익을 앞세워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쿠팡과 쿠팡 자회사 CPLB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CPLB는 쿠팡의 자회사로 PB상품 기획과 생산을 전담하는 회사다.
검찰에 따르면 쿠팡은 상품 검색순위인 ‘A랭킹’을 기존 판매실적, 사용자 선호도, 상품정보 충실도, 검색 정확도 등을 평가해 객관적으로 산출한 것으로 고지하면서 실제로는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신들의 직매입·PB상품을 상위에 노출했다.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5만1300개 직매입·PB상품을 16만여회에 걸쳐 검색순위를 임의로 지정하거나 상위에 고정 배치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는 직매입·PB상품에 대해 검색순위를 산정하는 기본점수를 최대 1.5배 가중했다. 일부 PB상품은 최상위 고정으로 인해 소비자 노출 횟수가 43% 증가했고 매출액이 76%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판매량 증가에 따라 공급업체로부터 수백억원 상당의 판매장려금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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