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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정숙 옷값’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색

입력 : 2025-05-01 18:54:58 수정 : 2025-05-01 18: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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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속실 직원 등 대상 조사
“靑 특활비로 결제” 진술 확보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도서관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서울고법으로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10일부터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은 기록관 측과 압수 대상 자료의 범위를 논의하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 당국은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김 여사가 구매한 의류 80여벌에 약 1억원 상당이 사용됐으며, 이 중 일부가 청와대 특활비로 결제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강요 및 업무상 횡령, 국고 손실 교사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미 청와대 예산 담당 총무비서관실과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김 여사의 옷값을 특활비로 결제했다’는 내용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에게 의상을 판매한 의류업체 관계자 조사에서는 일부 결제가 개인이 취급할 수 없는 ‘관봉권’으로 이루어진 정황도 포착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이 시중 금융기관으로 유통하는 돈뭉치로,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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