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할 가능성은 희박
결국 여론으로 국민이 죄의 무게 판단할 듯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이재명 후보는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가”고 말했다. 간접적으로 대선 완주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아닌 국민의 몫이 됐다. 대법원 판결에도 형이 확정되는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이날 종로구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등이 후보 사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답했다.
대선이 본격화되면 이 문제가 주요한 쟁점으로 다뤄지고 여론도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사법적 경고”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판결에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혐의는 후보의 발언이 다수의 유권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판결대로 국민이 이 후보가 거짓말을 했고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 여론이 냉각될 수 있다. 반대로 이번 판결이 대통령의 자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 후보의 지지율은 계속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29일 채널A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고 발언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말했다.
2심 법원은 이 발언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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