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서버 해킹 사태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T에 대해 신규 가입을 받지 말라고 행정지도를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1일 SKT가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T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에 대한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서버 해킹 이후 SKT 가입자들이 유심 교체 예약을 위해 길게 줄 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보다 보유 유심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대리점에서는 SKT 신규 고객을 받았다.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교체 유심은 없고 신규 고객 유심은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영상 SKT 대표이사는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에 출석해 5월까지 유심 재고를 600만개 확보하고, 6월 말까지 500만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KT 고객이 250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고객이 유심을 교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SKT는 고객들에게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서비스 가입 당시 등록된 것이 아닌 다른 기기에 유심을 장착할 경우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능해져 피해를 차단할 수 있다.
SKT에 대한 형사 고발도 있었다.
손계준·신종수·지민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 대표이사와 SKT 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다.
대륜 측은 “SKT가 이용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의 보관·활용 등에 사무 처리 필요성을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등한시했다”며 “이동통신 3사 중 지난해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도 정보보호 투자비를 감액하는 등 법인의 이익을 최대로 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실체적 진실이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