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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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29 09:12:26 수정 : 2025-04-29 09:12:2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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