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일반학급 생활 특수교육 대상
충북 청주시 한 고등학교에서 재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교직원과 시민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은 일반학급에서 생활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확인됐다.

2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6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A(18)군이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 3명이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이날 학교 1층 특수학급에서 상담교사(49·여)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큰소리를 내며 상담교사 목을 조르는 이상행동을 보였고, 교사가 복도로 나가자 따라나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리를 듣고 복도로 나온 교장(60)과 환경실무사(49), 행정실 직원(40)은 A군이 가방에서 꺼내 휘두른 흉기에 각각 가슴과 복부, 등을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A군 가방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 외에 다른 종류의 흉기 3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이후 학교 운동장을 지나 학교 밖으로 나온 A군은 인도에서 마주친 김모(34·여)씨를 밀쳐 머리를 다치게 한 데 이어 차량으로 근처 유치원 등에 자녀 2명을 등원시키던 임모(43)씨 얼굴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A군은 유치원 앞에서 잠시 소란을 피운 뒤 도주하다 인근 저수지로 뛰어들었고, 오전 8시48분쯤 구조된 뒤 출동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A군은 평소에는 또래 학생들과 똑같이 수업을 받았고 원만하게 지내는 편이었던 걸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A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계획범죄 여부와 함께 상담 중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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