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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복직한 EBS 사장에 직무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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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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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김유열 EBS 사장의 직무집행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EBS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1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김유열 EBS 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 뉴스1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의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김 사장이 업무에 복귀하자, 방통위가 다른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와 별도로 서울행정법원에도 항고한 상태다.

 

김 사장은 방통위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리상 납득하게 어려운 가처분 신청까지 해 가면서 국가의 세금과 행정력을 엉뚱하게 낭비하는 상황”이라며 “EBS 경영을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방통위와 EBS는 사장 임명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MBC 아나운서 출신 신동호 사장을 임명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 가능성을 지적하며 제동을 걸었다. EBS 내부에서는 보직 간부들이 무더기로 사퇴 의사를 밝혔고, 노조가 출근 저지 운동을 벌이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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