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노동조합이 서울시의 임금 협상 태도를 비판하며 오는 30일 파업을 예고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지난 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부위원장 총회를 개최하고 오는 30일 새벽 첫차부터 쟁의 행위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3일까지 9차례 중앙 노사 교섭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전 조정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8일 전체 조합원 대상 쟁의 행위 찬반 투표가 실시된다. 오는 29일 오후 5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문래동) 상생관에서 2차 조정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조정 회의 당일 오후 7시부터 서울시 버스 노조 61개사 지부위원장이 모인다.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찬성이 의결되고 2차 조정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0일부터 쟁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노조는 버스회사들과 서울시가 임금 동결을 넘어 연장 근로 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막을 수 있는 임금 체계로 개편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최저 임금을 겨우 웃도는 수준의 기본급에 의존하며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주휴 수당, 무사고 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생계를 겨우 이어가는 서울시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칠 것을 사측은 요구하고 있다”며 “노조는 사측의 요구안이 명백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실질적인 임금 삭감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서울과 동일하게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인천시 버스는 서울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경기도 역시 서울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노동 강도는 서울에 비해 훨씬 낮은 상황”이라며 “서울에서 일하는 버스 노동자는 지역으로 이직하며 인력 유출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서울시가 준공영제 공동 운영 주체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공무원에게는 8년 만에 최고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면서 버스 노동자에게는 오히려 임금 삭감을 강요하는 것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철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주장하는 서울시는 비난했다. 통상 임금 건으로 임금이 자동 인상되므로 노조가 양보하지 않으면 추가 논의가 어렵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기 상여금의 통상 임금 여부는 여전히 법원과 노동부에서 심리 중인 사안으로 단체 교섭이나 노동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노동위원회에서 통상 임금 포기를 요구하는 서울시의 태도는 교섭을 의도적으로 파행시키려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통상 임금을 줄이기 위한 탈법 행위”라며 “단체 협약 등 개정을 금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통상 임금 노사지도 지침에도 반해 위법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조는 특히 단체 교섭에서 단 한 푼의 임금 인상 없이 오히려 임금 삭감을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이런 사측의 태도가 노동조합을 2년 연속 파업이라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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